인력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2024.09.12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운영규칙제정#운영물품#자조모임#...
#
운영규칙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