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비판 보도는 오보, 법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 보도하라” 2024.07.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방송(MBC)이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법원이 1심 판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