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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2024.07.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주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시작했다.

ㄱ씨는 2019년 당시 59세인 근로자 ㄴ씨를 채용하고 60세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 이에 ㄱ씨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계속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