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니가 2016년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2017년 1월 중순에 후휴증으로 응급실가셔서 수술하시고 후휴장애를 얻으셨습니다.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지불보증을 해서 치료를 받고있다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2년 좀 넘개 싸우다가 한달 전에 1심 판결에 나왔느데 본소/반소 둘다 원고 일부승이 나왔습니다.둘다 만족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항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판결이나오고 어머니가 가입하신 재해에 관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입원일당이나., 중화자실일당, 장애율에따른 액티브보험, 장애율에 따름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입원일당은 처음에 2번정도는 ( ..........
보험금분쟁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관한 질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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