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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 지정

 보험금 수익자 지정

질문이혼해서 혼자 살고있는 돌싱입니다.제게 가입되어있는 사망 보험금 및 모든 보험금의 수령자를이혼한 아내나 자식이 아니라, 제 친누님이 수령하는것으로 지정할수 있나요?만약 제가 친누님 앞으로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지정한다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법무사에게 공증받을 경우, 이혼한 전부인이 수령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지요?

초강수 답변1. 네, 친누님으로 지정 가능은 합니다만 친누님으로 지정하는 사유를 보험회사에 설명은 하셔야 합니다.2.

보험회사에 친누님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살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직계..........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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