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급정지 연루자, 피해구제신청기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해당 글에 등장하는 실존 회사명, 인명이 사칭 및 도용된 사례이므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원고는 평범하게 사용해 온 계좌가 갑작스럽게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하는 과정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를 경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며, 범죄성 있는 자금을 의도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는 해당 계좌를 피해금 이동 통로로 보아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걸었고, 원고는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특정 날짜에 발생한 이체 내역이 불상의 여러 계좌를 거쳐 원고 계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고, 이 때문에 금융사는 원고의 계좌 역시 ‘피해금 이동 경유지’로 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