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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사무소) 및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팁

 해외지점(사무소) 및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팁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전문기업 아테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무역정보는 " 해외지점 (사무소) 및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팁 " 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해외지점 (사무소) 및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 가지 명침으로 불리워지나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지점 - 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내국 법인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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