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우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탈로 기업에서 큰 영향이 가게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에서도 무단퇴사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 민법 제6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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