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슨 범죄일까요?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은 단순히 피해자의 소유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주거권자로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건조물이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란 무엇일까요?
위요지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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