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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및 신청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2년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갱신요구권 2년 기간이 도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및 대항력을 잃게 되어 함부로 전입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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