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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종류(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 공식 의견) 2월 12일 책임 보험 의무화(5대 맹견, 과태료 3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종류(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 공식 의견) 2월 12일 책임 보험 의무화(5대 맹견, 과태료 3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서아빠입니다~ 길거리 지나다 보면 아주 무서운 개들이 지나가곤 하죠? 사실 목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와 함께 가다 보면 저도 아이를 안아서 지나가곤 했는데요. 오늘은 21년 2월 12일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4가지입니다.1.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년 2월 12일까지 지존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후 소유하는 사람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종류(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 공식 의견) 2월 12일 책임 보험 의무화(5대 맹견, 과태료 3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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