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용보험 제도의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센터에서는 이를 실직이라고 보지 않고 이직과 구직을 위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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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자발적 퇴사자 신청 조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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