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빠입니다. 10월 27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영업 손실을 초래한 업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럭,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이장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독서실, 영화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피시방입니다. 금일부터 별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보상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시작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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