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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바생도 해당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바생도 해당

2021년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알바생 포함)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함으로써,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금액(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근로자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각 구성 항목별 금액 5.

계산 방법 (임금이 출근일수 및 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6. 공제 내역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 교부 방법 및 시기 1.

교부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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