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받겠다는 알바생, 사장님은 환영할까? 건설워커 잡톡 2024.12.26.
요즘 편의점 등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장님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알바생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알바생이 먼저 나서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제안한다면, 사장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휴수당 포기의 의미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연한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성실히 채웠다면,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의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마냥 좋아하지 ...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자영업자
#
임금체불
#
알바생
#
시간쪼개기
#
소상공인
#
노동청신고
#
편의점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