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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3.3% 사업소득세 떼는 프리랜서 알바로 투잡 할 경우

 직장인이 3.3% 사업소득세 떼는 프리랜서 알바로 투잡 할 경우

프리랜서 투잡, 세금과 보험료의 숨겨진 진실 건설워커 잡톡: 2025. 1. 2. 질문 요약 퇴근 후 프리랜서 형태로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월 약 1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며, 3.3%의 사업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겸업(투잡, 쓰리잡) 금지' 조항이 따로 없지만, 가급적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라면 회사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답변 3.3% 사업소득세의 의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선공제(원천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르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 4대보험 관련 정보로 인해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단, 회사 관계자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우연히 알게 될 경우 투잡 사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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