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건설워커 잡톡: 2024. 1.6.
알바생의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대처 방법 신규 알바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알바생(1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근무시간을 일시적으로 늘린 경우,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단순 대타근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일에 모두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대타근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시적 대타근무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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