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 사업장이랑 5인미만 사업장이랑 많이 다른가요? 근로자(알바생) 입장에선 어디가 더 좋은가요?
A. 임금(시급이나 월급)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자(알바생) 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좋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도 함부로 할 수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할 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주휴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3-09-23] Last updated. 2023-12.28.
*최저임금 2024년(9,860원)으로 업데이트 5인... blog.naver.com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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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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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원문 링크 :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