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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Q.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인데 회사에서 불경기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니고, 주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시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로 산정됩니다. 주휴일은 포함하지만 무급휴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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