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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공휴일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공휴일

Q. 주5일(월~금)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5월 6일(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사업장이 문들 닫았고 나머지 화~금은 개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둘(근로자-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사간에 주5일(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주5일x하루5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지만 5월 6일(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라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나머지 요일(화~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대체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 # 주휴수당지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