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시간당 1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실제로 문을 닫고 쉰 적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의자에 앉아있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게 휴게시간에만 가능하다"며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한데, 더 기가막힌 건 그 시간만큼 빼고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휴게시간 제공 이유로 공제 받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속 브랜드는 본문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A. 의자에 앉아있거나 휴대폰을 만진다고 휴게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시건장치를 하고 손님출입을 막지 않는 한) 손님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응대를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손님 응대를 하는 시간, 대기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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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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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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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원문 링크 :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