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펀의점 야간알바를 하다가 오늘 그만뒀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급 8000원에 주3일 야간 9시간씩 일했어요 근로자수가 저 포함 5명 이상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A.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알바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사장님 빼고)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인데,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으셨네요. 최저시급 미달 차액과 주휴수당 못받은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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