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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훈련기간,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FAQ

 교육시간·훈련기간,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FAQ

[건설워커 잡톡 2024-06-01] 알바생이나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시간이나 교육기간(훈련기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또 교육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한 FAQ입니다.

또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휴게시간(무급)인지 근로시간(유급)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즉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둘째, 교육시간의 대부분이...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근로시간 # 근무시간 # 휴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