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퇴직금은 모 은행에 DC형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은행에 물어보니 매수매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법대로 다 납부했다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엔 지급기한 14일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5항에 따라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하면 회사는 금품청산을 한 것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서 IRP통장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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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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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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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문 링크 : DC형 퇴직연금 수령시기, 근로기준법제26조 금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