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편의점 알바를 1년 넘게 하다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퇴직금 포함해서 가불 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같이 넣어주시면서 "그만두려면 한달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돈만 받고 무단퇴사를 했어요.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인데, 말을 못하고 나와서 찝찝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드려야 할까요?
혹시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A.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에 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시는게 좋겠습니다.
본인을 믿고 퇴직금 포함해서 가불까지 해줬는데,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착한 사장님일수록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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