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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과 주휴수당, 휴업수당

 사업장 휴업일과 주휴수당, 휴업수당

Q. 월~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주5일 총 25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3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첫째주는 월~금요일까지 25시간 개근했고요. 둘째주는 월요일에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며 나오지 말라고 해서, 화~금요일까지 출근했어요. 20시간.

셋째주는 월~목요일까지 20시간 근무했습니다. 넷째주 월요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을 하면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급제 알바생에게 매우 중요한 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주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웠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둘째주는 하루 출근을 안했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사업장) 사정으로 출근을 안한 것은 휴업이지 결근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 주휴수당 # 휴업수당 # 휴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