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항목 정리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절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들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면제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의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65세 이상의 거주자·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출자금 2000만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우리사주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