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발표 건설워커 잡톡: 2025.5.10.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11조6000억원)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합니다.
이 순위가 곧 ‘재계 순위’로 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https://egroup.go.kr/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기업 및 그 소속회사는 ‘기업집단포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문 영문 기관 상징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그게 뭐야?" 혹시 뉴스를 보다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름만 보면 무슨 행정용어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재벌 순위, 즉 '재계 서열'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이걸 발표하는 곳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
원문 링크 :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뜻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