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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PJT·현채직,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될까? 기간제법

 건설현장 PJT·현채직,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될까? 기간제법

현채직·프로젝트계약직, 기간제법 적용 여부와 주의할 점 건설워커 잡톡 등록일: 2025.03.27. 건설현장에서 프로젝트 계약직(PJT 계약직)이나 현채직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다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까요?

많은 현장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이 문제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현장의 PJT·현채 계약직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JT·현채 계약직, 2년 초과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X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직( or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건설현장의 PJT 계약직과 현장채용직(현채직)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