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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포함될까?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포함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과 금융소득 포함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워커 촌장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의 이자도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 포함될까요?

이 문제를 관련 기관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기관: “국세청이나 공단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건보공단에 문의하세요” (어쩌라고!)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금융소득 기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