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LH 국민임대를 살았던 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재산세'라는 걸 내보게 됐다. 7월이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납부를 해보며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시엔 7월과 9월로 절반씩 납부하고 20만 원 미만일 땐 7월 1기에 완납하는 방식이다.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20만 원 미만인 소유주는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간편하게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위..........
위택스 앱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신혼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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