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2.
기본원칙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기본원칙에 따라야 함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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