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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584기 "상철"은 "옥순"의 집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옥순"이 "영숙"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상철"은 길길이 날뛰며 "나는 옥순과 계약한 것이고, 영숙과는 전세계약할 생각이 없다!"

며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진정해 상철..)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판례 3가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대법원 98마100 결정입니다. 총 4페이지입니다.

원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어려우며, 다만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될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지요.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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