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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잘못했지만 무죄, 그게 지금 대한민국 법

 김수현 잘못했지만 무죄, 그게 지금 대한민국 법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고?”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엔 법적으로 문제없었다는 사실.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요즘 기준이라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하고 성적인 대화나 접근을 했다면 즉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1년 9월에 신설된 것. 즉,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가까웠던 2015년 당시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법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바뀐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성적 대화나 접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 → 온라인 그루밍(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도 명백한 범죄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만 13세 미만’ 그 이상은 성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의 김수현은, 현재라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조차 당시엔 법적으로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법은 ‘그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