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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후진 또는 전진을 반복하면서 해당 자리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차량을 이동하다보면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주차 해둔 차량은 과실이 0이 되지만, 접촉을 한 가해 차량의 경우는 반대로 100%의 과실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두었을 때 과실 비율이 나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 주차를 해두었을 때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간10%, 야간에는 20%의 과실 비율이 주차된 차량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중주차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 구역에 확실하게 차량을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