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G모터스 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먼저 주차를 하려고 다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공간에서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부의 규정 속도는 20km/h 입니다.
그 만큼 속도를 낮추어야 하다 보니 큰 사고 보다는 경미한 사고 정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을 하던 중에 주행 중이던 다른 차와 부딪치는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단독 사고가 뺑소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를 해야 할 순간들도 많습니다. 물피도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물피도주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누가 부딪치고 나서 그냥 도주해버렸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차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차된차를 누가 치고 도주했을 때를 물피도주 사고라고 부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