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불소추특권 vs 형사재판 진행의 충돌 2025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 중일 경우 임기 동안 공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해당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절차적으로 보완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충돌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개정안 핵심 내용 법률조항 신설: 형사소송법 제306조 6항 주요 내용: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상정 경위: 5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통과 (재석 14명 중 9명 찬성) 2.
헌법과의 연계: 불소추 특권 적용 확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당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