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쓴 교통카드 한 장 때문에 무려 210만 원의 벌금을 낸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50대 남성 A씨, 그리고 그가 사용한 건 바로 기후동행카드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 정기권 제도 악용 시 어떤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따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1. 기후동행카드, 이게 뭐죠?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공공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에요. 일반형(6만2천 원), 청년형(5만5천 원)으로 나뉘고, 특히 청년권은 만 19~34세만 사용할 수 있어요!
2. 문제는 "청년권을 50대가 사용했다는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청년 명의의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3~4월 사이 지하철 6호선만 무려 45회 탑승 서울교통공사가 확인 후 총 210만 원 부가운임 부과 이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지 않아요. 정기권의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