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빨간날)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제헌절 다음 날인 7월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휴일 확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1.
제헌절, 왜 '빨간날'이 아니었을까? 헌법의 날인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이기에, 과거에는 다른 국경일처럼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이 쉴 수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모습. 출처=국가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