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 특별법입니다.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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