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투표의 과반수가 몇인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투표를 했다.
공고문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라고 돼 있다. 총 347세대이고 투표에 참가한 세대는 273세대다.
이 중 찬성한 세대가 115표다. 이러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입주자의 과반수는 174세대니까 이 이상 받아야 하는지, 투표한 세대의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회신: 공고문에 명확히 안내해 운영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347세대)의 과반수는 174세대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174세대가 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