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차장 경사로에서 일어나는 차량 손상과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구간이 없는 주차장 경사로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출차 시 운전자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 위험성이 더 컸다.
이에 개정 시행규칙은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로 출차 시 출입구 전면의 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가 차량 출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경보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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