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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단지, 설치 완료하셨나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단지, 설치 완료하셨나요?

내년부터 미설치 사업장 단속 예정 관련 기준 따라 설치·운영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내년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우선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왔고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미화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하면서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까지는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안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