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우리교육센터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매년/매분기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무의 형태 구분 없이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교육 수강 대상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 파악 및 대비하여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매분기,3~6시간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교육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법령 근거: 남녀 공용 평등법 제13조 과태료: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학습하는 교육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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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우리교육센터
원문 링크 : 2024년 법정필수의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