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추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절차로 진행하여 혼인관계서류에 혼인이력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안을 단순히 “이혼”으로 진행하여 결혼이력을 남기는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 “이혼의 소”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 “이혼청구의 소”는 소제기 사유, 소제기기간, 판결시 효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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