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민사 가사 전문 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수분양자로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입주를 기다린다면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청구 및 위약금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분양계약 분양대금 전문 변호사 김형주 게약해제의 종류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는데, 약정해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미리 정한 특약사유를 위반한 경우 해제하기로 하는 것을 유보시켜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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