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된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피상속인(망인)에게 생전에 채무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그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대법원 판례(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 사안] -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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