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한지 10년이 넘었고, 최근에는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지인에게서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생사는 확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최근 연예계 대표 커플이 파경을 맞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커플이었던 만큼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불화를 고백하면서 이혼 사유를 두고 특정 규정(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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