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출로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판결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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