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돌려받을 때 용돈같고 기분좋지만 뱉어낸다면 괜히 억울한 게 연말정산이죠.
다가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항목과 공제가 확대된 항목이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책브리핑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를 도입하다고 밝혔는데요.
출처 기획재정부 24년~26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인당 50만 원씩 ️부부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요.
사례 1 : 25년 연말정산 시 [가],[나] 모두 50만 원씩 적용 사례 2 : 26년 연말정산 시 [다]만 50만 원 적용 사례 3 : 27년 연말정산 시 [마],[바] 모두 50만 원씩 적용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추후 여론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대상 확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 7,000...